포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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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고(史庫)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史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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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고(史庫)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史官).
내용

외사고(外史庫)의 경우 춘추관의 기사관급(記事官級)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주로 담당하였다.

사고에 보존된 책들은 습기가 차거나 좀이 생기는 등의 염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도난과 화재의 염려가 있으므로 3년에 한 차례씩 포쇄를 하도록 사관을 사고에 파견하였으나 예외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소장된 서적들의 보존상황을 점검하고 남긴 기록이 형지안(形止案)이다.

일반적으로 외사고의 포쇄에는 춘추관의 기사관급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別兼春秋官)인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파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많이 파견된 사관을 보면, 검열·봉교·대교·용양위부사과 순서이다.

참고문헌

『사고지조사보고서(史庫址調査報告書)』(국사편찬위원회, 1986)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편찬태도(編纂態度)와 사관(史官)의 역사의식(歷史意識)」(차용걸, 『한국사론』6, 국사편찬위원회, 1981)
「조선조(朝鮮朝) 사고(史庫)의 장서관리(藏書管理)」(배현숙, 『규장각』2, 1978)
「조선조(朝鮮朝) 사고(史庫)의 장서관리(藏書管理)」(배현숙, 『규장각』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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