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헌납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을 맡은 간관(諫官) 계열의 직제.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08년(충렬왕 34)
폐지 시기
문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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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좌헌납은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을 맡은 간관 계열의 직제이다. 고려시대 간쟁을 담당하던 중서문하성의 낭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직제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가운데 1401년(태종 1)에 문하부가 혁파되고 사간원이 독립기구로 개편될 때 좌・우헌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460년(세조 6)에 우헌납과 함께 혁파되었다가 1463년(세조 9)에 헌납 1인이 재설치되면서 우헌납의 직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에 정5품의 헌납1좌로 정리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을 맡은 간관(諫官) 계열의 직제.
설치 목적

고려의 간관 제도는 당송의 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데, 간쟁 기관의 설치 목적은 국왕에 대한 간쟁을 통해 왕정이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 좌헌납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간관(諫官)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임무와 직능

언론 기관은 크게 간관과 대관으로 구별되며 기능에 있어서는 왕에 대한 간쟁과 관료에 대한 감찰로 구분된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에서는 양자의 기능이 혼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관들이 관료를 탄핵하기도 하였고, 대관들도 왕의 잘못에 대해 간쟁하기도 하였다. 좌헌납 역시 국왕에 대한 간쟁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관료들에 대한 탄핵도 제기하였다.

변천 사항

고려시대에는 독립적인 간쟁 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중서문하성낭사(郎舍)가 간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간섭기 이후로는 중서문하성의 명칭과 내부 직제들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308년(충렬왕 34), 정6품관인 좌사간을 정5품의 좌헌납으로 변경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좌사간으로 개칭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좌헌납, 1369년(공민왕 18)에 좌사간, 1372년(공민왕 21)에 좌헌납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좌헌납을 정5품의 좌보궐(左補闕)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401년(태종 1)에는 문하부 혁파와 함께 간쟁 전문기관인 사간원을 별도로 설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좌보궐과 우보궐을 좌우헌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좌헌납은 문종 대에 좌보궐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1460년(세조 6), 관서 정비 때 업무가 겹치는 관직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좌우헌납 2인을 혁파하였다가 1463년(세조 9)에 헌납의 명칭으로 1인만을 재설치하였고, 이때의 명칭과 품계가 『경국대전』에 반영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
『성종실록』
『세조실록』
『세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단행본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연구』(지식산업사, 2004)
박용운, 『고려시대의 대간제도연구』(일지사, 1980)

논문

최인기, 「조선초기 문원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남지대, 「조선 초기 중앙정치제도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남지대, 「조선 성종대의 대겸 언론」(『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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