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사직(郎舍職)의 하나로 정원은 1인이었다. 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주된 임무로 하였으며, 관원을 임명하거나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고려사』백관지(百官志)에는 목종 때 우보궐과 함께 처음으로 두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 뒤에 中書門下省으로 개칭)의 낭사제가 성립된 성종대에 이미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때의 직품은 알 수 없다. 예종 때에는 좌사간(左司諫)으로 고쳐 부르고 정6품으로 하였으며, 뒤에 다시 좌보간(左補諫)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이르러 다시 좌사간으로 바꾸어 부르고, 1308년에는 좌헌납(左獻納)이라 하고 품계를 정5품으로 정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5품의 좌헌납과 종5품의 좌사간으로의 변화를 거듭하다가 1372년(공민왕 21)에는 좌헌납이라 하였다.
그러나 1392년(태조 1)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로운 관제를 제정할 때에는 다시 좌보궐이라 하고 품계를 정5품으로 하였으며, 1401년(태종 1)에는 좌우의 구별을 없애고 2인의 헌납을 두도록 하였다가, 세조대에 이르러 1인을 감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