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궐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문하부 낭사의 하나로 설치된 정5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2년(태조 1)
폐지 시기
1401년(태종 1)
소속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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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우보궐은 조선 초기, 문하부 낭사의 하나로 설치된 정5품 관직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조선 왕조를 개창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좌보궐과 함께 정5품직으로 설치되어 직접 사무를 주장(主掌)하던 관원인 장무(掌務)의 역할을 하였다. 1401년(태종 1) 문하부가 혁파되고 의정부와 사간원을 설치하면서 헌납으로 바뀌었다.

정의
조선 초기, 문하부 낭사의 하나로 설치된 정5품 관직.
설치 목적

1392년(태조 1) 7월에 조선 왕조를 개창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문하부(門下府)에 백규(百揆)의 서무(庶務)를 관장하는 재신(宰臣)헌납(獻納) · 간쟁(諫諍) · 박정(駁正) · 차제(差除) · 교지(敎旨)의 수발(受發), 계(啓) · 전(牋)의 소통과 진달(進達) 등의 일을 관장하는 낭사(郞舍)를 설치하였다. 낭사의 관직 가운데 정5품의 좌보궐(左補闕) 1명, 우보궐(右補闕) 1명을 두었다.

임무와 직능

문하부는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백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봉박(封駁)과 간쟁(諫諍)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조선 건국 직후의 문하부는 고려 후기의 문하부를 계승하여 설치되었지만 직제는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재신 그룹에 정1품의 영부사(領府事) 1명, 좌시중(左侍中) 1명, 우시중(右侍中) 1명과 종1품의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 2명, 정2품의 참찬부사(參贊府事) 4명, 지부사(知府事) 1명, 정당문학(政堂文學) 1명, 상의부사(商議府事) 2명을 두었고, 예하의 낭사에는 정3품의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1명,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1명, 종3품의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1명,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1명과 직문하(直門下) 1명, 정4품의 내사사인(內史舍人) 1명, 정5품의 기거주(起居注) 1명, 좌보궐 1명, 우보궐 1명, 정6품의 좌습유(左拾遺) 1명, 우습유(右拾遺) 1명, 정7품의 주서(注書) 1명, 도사(都事)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보궐은 좌보궐과 함께 문하부에서 직접 사무(事務)를 주장(主掌)하던 관원(官員)인 장무(掌務)였다.

변천사항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편할 때, 문하부를 혁파하고 이를 나누어 의정부와 사간원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보궐(補闕)은 사간원의 헌납(獻納)으로 바뀌었다.

의의 및 평가

조선 초기의 실록 기사에서 윤장(尹將), 박은(朴訔), 배규(裵規), 윤수(尹須), 허지(許遲), 황희(黃喜), 허조(許稠), 권홍(權弘) 등이 보궐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世宗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논문

송웅섭, 「조선 초기 ‘공론’의 개념에 대한 검토: 대간 언론과의 비교를 통해서」(『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진희권, 「조선 초기의 대간에 의한 권력견제」(『법과정책』 13-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07)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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