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하부는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백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봉박(封駁)과 간쟁(諫諍)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조선 건국 직후의 문하부는 고려 후기의 문하부를 계승하여 설치되었지만 직제는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재신 그룹에 정1품의 영부사(領府事) 1명, 좌시중(左侍中) 1명, 우시중(右侍中) 1명과 종1품의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 2명, 정2품의 참찬부사(參贊府事) 4명, 지부사(知府事) 1명, 정당문학(政堂文學) 1명, 상의부사(商議府事) 2명을 두었고, 예하의 낭사에는 정3품의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1명,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1명, 종3품의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1명,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1명과 직문하(直門下) 1명, 정4품의 내사사인(內史舍人) 1명, 정5품의 기거주(起居注) 1명, 좌보궐 1명, 우보궐 1명, 정6품의 좌습유(左拾遺) 1명, 우습유(右拾遺) 1명, 정7품의 주서(注書) 1명, 도사(都事)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보궐은 좌보궐과 함께 문하부에서 직접 사무(事務)를 주장(主掌)하던 관원(官員)인 장무(掌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