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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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감동관은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이다. 감동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한다는 의미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신과 당상관, 참상관, 잡직 등 다양한 부류가 감동관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으로 사안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달랐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가자나 승서, 상물의 하사 등 포상을 받기도 하고,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의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
설치 목적

감동(監董)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採根)한다는 의미로, 감동관은 조선시대 크고 작은 국가의 공사를 감독(監督)하기 위하여 임시(臨時)로 임명(任命)하던 벼슬이다. 따라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신당상관, 참상관, 잡직 등 다양한 부류가 감동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부르는 명칭도 감동관 외에 감동대신, 감동당상, 감동낭청, 별감동, 감동 등으로 다양하였다.

임무와 직능

감동관은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이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도 사안에 따라 달랐다. 궁궐 조성(造成), 국장(國葬), 능역(陵役) 및 능침 수개(修改), 입비(立碑)와 비각(碑閣) 건립, 음기 서사(陰記書寫), 각종 묘(廟)와 전(殿)의 건립과 수개(修改), 태실(胎室) 가봉(加封), 축성(築城), 인장 주조, 천세력(千歲曆) 간진(刊進), 기타 서책 인쇄 등에 감동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감동관에게는 가자(加資)나 승서(陞敍), 상물(賞物)의 하사 등 포상을 행하였고, 때로는 실패한 책임을 엄하게 묻기도 했다. 축성의 경우에는 감동관(監董官)의 성명을 성의 돌에 새겨, 무너지는 데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무겁게 죄를 주기도 했다.

변천사항

대한 제국 시대에 비원의 관리를 위하여 감동관이라는 관원을 두었다. 1903년(고종 40, 광무 7) 12월 30일에 포달(布達) 제108호, 『궁내부 관제 중 비원 증치 안건(宮內府官制中祕院增置件)』을 반포하였는데, 이 때에 창덕궁(昌德宮) 안 후원(後苑)을 관리하며 지키는 사무를 맡아보는 비원(祕院)에 감동(監董) 2인은 각부(各府)와 부(部), 원(院)의 칙임관 중에서 겸임시키며, 검무관(檢務官) 3인, 감동(監董) 1인은 주임관이고,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으로 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 왕조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문헌

원전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헌종실록(憲宗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육전조례(六典條例)』

단행본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동녘, 2010).

논문

나영훈, 『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변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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