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관은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이다. 감동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한다는 의미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신과 당상관, 참상관, 잡직 등 다양한 부류가 감동관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으로 사안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달랐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가자나 승서, 상물의 하사 등 포상을 받기도 하고,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감동관은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이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도 사안에 따라 달랐다. 궁궐 조성(造成), 국장(國葬), 능역(陵役) 및 능침 수개(修改), 입비(立碑)와 비각(碑閣) 건립, 음기 서사(陰記書寫), 각종 묘(廟)와 전(殿)의 건립과 수개(修改), 태실(胎室) 가봉(加封), 축성(築城), 인장 주조, 천세력(千歲曆) 간진(刊進), 기타 서책 인쇄 등에 감동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감동관에게는 가자(加資)나 승서(陞敍), 상물(賞物)의 하사 등 포상을 행하였고, 때로는 실패한 책임을 엄하게 묻기도 했다. 축성의 경우에는 감동관(監董官)의 성명을 성의 돌에 새겨, 무너지는 데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무겁게 죄를 주기도 했다.
조선 왕조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