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비문은 비양(碑陽)에 기록하고, 비음에는 비양에 다하지 못한 내용을 기재한다. 대체로 고인(故人)의 문하생이라든가 벼슬, 서자(書者)의 인명(人名) 및 석공(石工)·석사(石師)의 이름을 싣는 등 사실에 따라 모두 다르다.
어떠한 것은 비를 세우는데 노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싣되 갹출한 금품의 품명 및 금액까지도 새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문에 실을 수 없는 내용이거나, 입비(立碑)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그 비에 반드시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 본문과 달리 비면 여백에 추기(追記)하는 것을 음기라고 부른다.
음기는 비음에 기록하였다는 뜻으로 비의 원문을 양에 모두 실었을 경우, 비음에 원문과 다른 내용의 문장을 싣는데, 이것은 후비(後碑)라 하며 별비(別碑)와는 다르다. 별비는 다른 비로 한 비석이 아니며, 후비는 한 비석의 배면 곧 비음에 새긴 것으로 이것이 음기의 원의(原意)가 된다.
음기의 서체는 비에 따라 다른데, 그 까닭은 글씨를 비석에 직접 써서 한 면을 다 새긴 다음 그 뒷면을 새기게 되며, 글을 쓸 수 없으므로 동일인의 글씨라도 흐름이나 구성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체가 다른 것이 통칙이며, 어떤 경우에는 전면의 서자와 다른 서가(書家)가 후면을 쓰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