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약 ()

목차
의약학
제도
조선시대 종9품 외직(外職).
목차
정의
조선시대 종9품 외직(外職).
내용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한 관원으로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도의 감영과 절도사가 있는 주진에 배치하였으며, 전라도의 경우 제주에도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집필자
김신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