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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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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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9품 외직(外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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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9품 외직(外職).
내용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한 관원으로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도의 감영과 절도사가 있는 주진에 배치하였으며, 전라도의 경우 제주에도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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