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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 제향군(祭享軍)의 생활비 지원 등을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이칭
이칭
도안청(都案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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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 제향군(祭享軍)의 생활비 지원 등을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내용

도안청(都案廳)이라고도 하였다. 국초에는 경기병(京騎兵)이 있었는데 호·보(保) 합쳐 4,000인이었으나 모두 수포군(收布軍)으로, 이들로부터 포 2필을 거두어 경중(京中) 여러 곳의 사환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경기병에 대한 충원이 어렵게 되자 1738년(영조 14) 경기병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에 남아 있던 경기병의 향보(鄕保) 1,500인을 별기병으로 개칭하면서 이들을 본색(本色)에 소속시켜 그들의 보포를 징수, 관리하게 하였다.

이들 별기병으로부터 포(布) 1필씩(영조 26년 이전에는 2필씩)을 신포(身布)로 징수하여 매월의 정기지출 이외 매분기에는 원역(員役)의 문방구대를 지급하고, 매반기에는 종묘·사직을 비롯한 여러 곳의 제향과 과거장에 동원된 각종의 응역군(應役軍)에게 원공비(元貢費)를 지급하였으며, 본색의 총목록대장의 용지대·수보비(修補費), 원역 이하의 피복비와 세찬비를 수시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 서리(胥吏) 이하의 군복대(軍服貸)와 당상(堂上) 교체시의 비용도 모두 여기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각 도에 있는 각종 군병의 총군적대장을 10년에 한 번씩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에 무비사에서 유고자를 파악하여 결재한 뒤 이송해 오면 여기에서 황색 쪽지에 옮겨 기록하여 표를 붙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경비는 균역청에서 급대하였다. 1894년(고종 31) 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병조와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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