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위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관직.
내용

이 관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종 때에 1인을 두고 품계는 정1품으로 정하였다는 기록이 처음 보이고 있다. 충렬왕대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원의 요구에 따라 1275년(충렬왕 원년)에 단행된 관제개편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설치되었다가 1362년에 폐지되었다. 반원개혁정치의 일환으로 단행된 문종 구제 복원 차원에서 설치되었다가 이어지는 홍건적 침입을 계기로 한 관제개편 당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삼사(三師 : 太師·太傅·太保)와 함께 고려시대 최고의 명예직이었던 삼공(三公 : 太尉·司徒·司空)의 하나로써 주기능은 왕의 고문역할이었다. 다른 삼사·삼공직과 마찬가지로 적임자 부재시에는 채우지 않은 채로 두었고 왕족에게 검교직(檢校職), 또는 수직(守職)으로 수여되기도 했다. → 삼공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훈관검교고(勳官檢校考) -그 연원(淵源)에서 선초(鮮初) 정비과정(整備過程)에 미침」(한우근,『진단학보(震檀學報)』29·30合集, 1966)
집필자
이재범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