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태조 때부터 있던 실무·행정 담당의 말단 이속(吏屬)이었으며, 국자감에 2인, 예빈성에 8인, 위위시(衛尉寺)와 사재시(司宰寺)에 각 6인, 대복시(大僕寺)에 4인, 대부시(大府寺)에 12인이 배속되었다.
한편, 서사는 입사직(入仕職)으로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 제17과로 해당되어 전지(田地) 23결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 전시과에서는 제16과에 해당되어 전지 22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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