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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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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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남반(南班) 계통의 이속(吏屬), 또는 고려말 밀직사(密直司) 승선(承宣)의 개칭.
이칭
이칭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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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남반(南班) 계통의 이속(吏屬), 또는 고려말 밀직사(密直司) 승선(承宣)의 개칭.
개설

고려시대 승지(承旨)는 보통 남반 계통의 이속을 가리킨다. 문종 때 설치되었으며, 공장(工匠)의 업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담당한 듯하며 왕의 측근에서 시종(侍從)의 일도 맡아보았던 것 같다. 남반 계통의 승지와는 다르게 고려 말엽에 이르러 밀직사에 소속된 승선을 승지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내용

액정국(掖庭局)에 정9품의 전전승지(殿前承旨) 8인이 있었으며, 서리직(胥吏職)의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 예종 11년에 三班借職으로 개칭)·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 三班借使)·상승부내승지(尙乘副內承旨: 三班借差)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남반의 초입사로(初入仕路)였다.

그리고 비서성(秘書省)·합문(閤門)·예빈성(禮賓省)에 각각 4인, 상승국(尙乘局)에 50인, 내고(內庫)에 20인의 승지가 배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입사직(入仕職)이었다. 아울러 관인들의 음서직(蔭敍職)으로 주어졌으며 동정직(同正職)으로도 설정되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 전전승지는 제15과로 전지 25결(結)을 받았으며, 전전부승지·예빈승지(禮賓承旨)·합문승지(閤門承旨)는 제16과로 전지 22결을 받았고, 상승내승지 및 상승부내승지는 제17과로 전지 20결을 받았다.

한편 1275년(충렬왕 원년) 추밀원(樞密院)을 밀직사로 고친 후 그 이듬해 승선을 고쳐 승지로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승지들은 승지방(承旨房)에 모여 직무를 의논 처리하였다. 추밀원은 상층부의 추신(樞臣)과 하층부의 승선이 있어 각각 그 기능이 달랐다. 승선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여 용후(龍喉) 또는 내상(內相)이라고도 불렸다.

1308년(충렬왕 34)에 밀직사가 혁파되었다가 충선왕이 즉위하여 다시 설치하고 승지를 대언(代言)으로 개칭하였고, 1356년(공민왕 5) 밀직사에서 추밀원으로 관부의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승선으로 불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 중추원 연구』(박용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고려시대의 서리직」(김광수, 『한국사연구』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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