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의 치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수(杖首 : 刑部에 소속된 잡류직)와 같은 계열로 보인다.
1125년(인종 3) 정월 대장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하여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醫)·복(卜) 등 잡과(雜科)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감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대장의 자손이 입사(入仕)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다. 조선시대는 대장·장수 등이 나장(羅將)으로 명칭이 바뀌어 계속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