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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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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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중서문하성에 180인이 배속되어 잡역에 종사하였다. 직명으로 봐서 민첩한 행동을 요하는 직책으로, 중서문하성과 제관청(諸官廳) 간의 연락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령직(使令職)으로 보인다.

1058년(문종 12) 5월에 전리의 자손은 모두 부조(父祖)의 사로(仕路 : 벼슬길)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 중 제술과(製述科: 제술업) · 명경과(明經科: 명경업) · 잡과(雜科)에 등제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班列)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096년(숙종 1) 7월에는 고조 이상이 삼한공신(三韓功臣)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잡류직인 전리는 출역사로(出役仕路)인 잡로(雜路)를 피해 정로(正路)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남반(南班)에 한정해 품관선을 넘어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까지 출사하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에는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거해 전리의 자손에게도 과거를 보게 하였다. 제술과 · 명경과의 양 대업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업(醫業) · 복업(卜業) · 지리업(地理業) · 율업(律業) · 산업(算業)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만약 절조가 견고하고 정결해 세간에 평판이 있는 자와 특이한 일을 한 자가 대업의 갑과(甲科) · 을과(乙科)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淸要)한 관직(청요직)과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의 벼슬 제수가 허락되었다.

병과(丙科)와 동진사(同進士)는 3품을, 의업 · 복업 · 지리업 · 율업 · 산업에는 4품직을 허락했고, 등과입사(登科入仕)하지 않은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전리의 자손이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뒤 무인집권에 의해 사회변동이 일어나면서, 명종 때 전리 출신인 정방우(鄭邦佑)대장군까지 승진해 어사대지사가 되었으며 나아가 서북면 병마사가 되기도 하였다.

전리들은 경제적 처우가 1076년 경정 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 결(結)을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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