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6년(문종 30) 구사(驅史) · 전리(電吏) · 주선(注膳) · 막사(幕士) · 문복(門僕) · 장수(杖首) 등 경정전시과의 제18과에 해당하는 미입사직(未入仕職)과 당인(堂引) · 당종(堂從) · 전구관(殿驅官)과 같은 제17과 이상 제15과에 해당하는 입사직(入仕職)이 있었다. 이들은 상하로 접속되어 일정한 위계질서를 이루었다.
미입사직의 복무 기간은 대략 10∼15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왕의 친제(親祭)나 예속한 관인의 공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입역 기간에 관계없이 입사(入仕)되기도 하였다. 입사 후 관계(官階)의 승진은 원칙적으로 7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잡로인은 이직(吏職)에 국한된 사로를 대대로 세습하는 신분층이었다. 국가 관료 기구 안에서는 서리나 향리 등과 동일한 이직이면서도 잡다한 기능직의 이직만을 답습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다. 아울러 잡로에는 악공(樂工) 및 역민(逆民)의 후예처럼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가계에 흠이 있는 인물이 진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리 계층이더라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품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잡류에 충당되기도 하였다.
잡로인은 처음에는 과거 응시가 허락되지 않았으나, 1058년(문종 12)에 한직(限職) 제도를 적용해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따라서 잡로에서 남반 인리(人吏)를 거쳐 남반 품관(品官)으로, 서반 인리를 거쳐 서반 품관으로, 동반 인리를 거쳐 동반 품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 중 남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품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잡류(雜類)는 사령(使令) 및 호종(扈從) · 형관 보조(刑官補助) · 식찬(食饌) · 수문(守門) · 진설(陳設) · 재봉 · 의약 분야로 나뉘는 기술직이었다. 잡류인들은 일정한 분야의 일을 맡아 하고, 같은 계통에서 진급하였다. 잡류는 전시과(田柴科) 규정에서 제18과에서 제15과까지 해당되어 전지 17결에서 25결까지의 토지를 받았다.
무신정권이 성립된 뒤 잡로인의 품관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에 와서는 이직이 세습되어 품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한편, 잡류는 특정의 말단 이속직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군인 잡류, 군민 공상 잡류, 승속 잡류처럼 잡류는 잡다한 부류를 관용적으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 후 · 말기 이래로 잡류의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잡류의 계층적 이질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