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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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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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내용

그 유래는 자세하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때 입속수작자(入粟受爵者)에게 면죄와 더불어 복호의 혜택을 주었던 사실이 있다. 여기에서 복은 면제해 준다는 뜻이고 호는 호역을 의미한다.

요역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의 토목·영선과 특정한 물품의 생산 또는 그 수송, 기타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노역을 말한다. 그 징발 방법은 조선 초기에 계정법(計丁法)이라 하여 호를 구성하는 인정수(人丁數)를 기준해 동원하였다. 그 뒤 1428년(세종 10)부터 계전법(計田法)으로 바꾸어 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결수에 기준을 두었다.

≪경국대전≫에는 경작지 8결당 1부(夫)를 차출해 연간 6일 동안 역사하도록 요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복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①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로서 한 집에 장정 10명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 그리고 제색군사로서 한 집에 장정 5명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를 복호한다.

② 내궁방(內宮房)의 궁공(弓工)·시공(矢工) 및 사복시(司僕寺)의 제원, 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역리·역일수(驛日守)·조역(助役)·환관·진부(津夫)·어부·수부로서 상번할 때, ③ 양반과 소이민(小吏民)으로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10명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는 복호한다.

④ 평민과 공·사천의 경우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5명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 ⑤ 한 집안에 장정수의 다소, 경작 면적의 넓거나 좁은 것에 관계없이 90세 이상인 자, ⑥ 종성(宗姓)의 단면친(袒免親), 국왕의 외가 및 왕비동성 그리고 선왕·선왕후의 시마친(緦麻親) 이상으로 토지 15결 이하인 자는 복호한다.

⑦ 2품의 실직을 지내고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향리에 퇴거하는 자, ⑧ 공사(公事)로 사망한 자는 3년, 전사자는 5년간, ⑨ 야인·왜인으로 귀화해 새로이 내부한 자는 10년간 복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보면, ① 양계의 금·은 채광호(採鑛戶), ② 각종 재해를 당한 고을의 호, ③ 노병시정 군호, ④ 해청(海靑)채포군호, ⑤ 유민 가운데 환래자, ⑥ 제주·호남 지역의 조운 부역자, ⑦ 자원해 사거(徙居)해서 토지를 개간한 자, ⑧ 돼지·소·말 축산자, ⑨ 승려 환속자, ⑩ 행적이 뛰어난 효자·열녀 등에게 복호의 혜택을 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복호는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定役)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혜 기간에 따라 영년복호와 한년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복호라 함은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들이 그 뜻을 모르고 전세(田稅)·공부(貢賦)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宮家)의 복호 남용이 많았다. 이에 1629년(인조 7)에는 왕명으로 이를 엄히 할 것을 신명(申命)하였다.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에는 전결(田結)에 따른 호세로 잡역 이외에도 대동미 공출을 면제해 주었는데, 급복(給復)이라 하여 전세 외에 대동미와 잡세를 면제받을 특수한 군호에 대해 그것을 산출한 토지가 없는 자에게 생산할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인조실록』
『영조실록』
『경국대전』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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