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이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 준호구, 호적대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된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다.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시에도 발급하였지만 대개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 시대의 사회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통일기의 소위 ‘민정문서(民政文書)’ 또는 '장적(帳籍)'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원칙은 3년에 한차례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속되었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시나 성적시(成籍時)의 첨부 자료로서, 또는 노비 소유[추쇄]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 과시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하였다. 매 식년 초 호적 업무를 총괄하는 한성부에서 호적 작성에 관한 관문(關文)과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도를 거쳐 각 읍에 전달하였다. 그러면 각 읍에서는 임시 기구인 호적소(戶籍所)를 설치하여 해당 직임을 선출하고, 면리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호적 작성을 알렸다. 민간에서는 이에 따라 호별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통을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1통은 돌려보내고, 1통은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식년의 전년(前年) 후반기에 호구단자가 수합되면 호적소에서는 앞 식년의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戶籍中草)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각 면리별로 선출된 풍헌(風憲)과 이정(里正)이 맡았고, 검토한 단자를 다시 돌려줄 때 이들도 수령과 함께 수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통호(統戶)를 정하여 돌려주는 단자를 정단(正單), 앞서 주호(主戶)가 제출한 단자를 초단(草單)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준호구로 알려진 것의 상당수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정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이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에 요청하면 발급 받는 것이기 하였지만 대개는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준호구 가운데 354건을 검토한 결과 324건이 식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단자 제출 이후의 어떤 시기, 또는 호적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의 규식은 1428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이 규식이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년(성종 21)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沈洋)에게 발급한 것이고, 이 외 1523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의 사회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