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단자 ()

목차
관련 정보
호구단자
호구단자
가족
제도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면서, 그 두 가지의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다시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

신라시대의 호적제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민간에는 지금도 옛 호구단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호적제도사연구(韓國戶籍制度史硏究)』(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호구단자준호구(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최승희, 『규장각』7, 1983)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