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
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