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
조선 후기 전세(田稅)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이었다. 전세가 서울의 경창(京倉)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최초 징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징수한 부세를 검수하고 조운을 위해 조운 창고까지 운송하는 단계, 조운선으로 경창까지 운송하는 단계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중에서도 향촌에서 이루어지는 징수와 운송 단계에서는 영세한 개개인의 농민들이 일련의 징세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8결(結)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여 징세 단위로 활용하는 작부제(作夫制)를 시행하였다.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는 1744년( 영조 20) 『속대전(續大典)』「호전(戶典)」수세조(收稅條)에 ‘팔결위일부(八結爲一夫)’라는 구절이 삽입되면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팔결작부에서 부(夫)는 토지 면적의 단위로서 8결의 크기를 나타냈으며, 속칭 ‘주비[矣]’라고도 불려졌다. 부(夫)는 결세의 징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납 단위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십 부(負) 단위의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취합하여 1부(夫)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던 것이다. 따라서 부(夫)는 토지의 면적이면서 실제로는 여러 납세자를 조직한 인적(人的) 조직이었다.
부(夫)라는 납세자의 주비를 만들고 호수(戶首)로 하여금 결세(結稅)를 수납하게 한 제도가 바로 ‘작부제(作夫制)’, 혹은 ‘팔결작부제’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에서는 8결 단위로 작부(作夫)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4결, 혹은 더 작은 결수라도 구애받지 말고 주비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비 가운데 부유하고 근실한 자를 택하여 호수로 정해 결세를 책임지고 수납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8결 단위로 주비를 구성하였다면, 조선 후기 한 전부(佃夫)의 평균 경작 면적이 대략 3040부(負)라고 가정했을 때 약 2025호의 전부가 한 주비 안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부(夫)의 책임자였던 호수(戶首)는 징세 과정을 책임지는 대가로 약간의 미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팔결작부제는 『속대전』에서 법제화된 이후 조선 말기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팔결작부와 호수는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사실상 경제적 이동이 심하지 않던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팔결 안에 소속 전호(佃戶)들은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호수의 경우에도 점차 징수과정에서 이권(利權)을 행사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특정인이 계속해서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팔결작부의 목적이 향촌 최말단에서 징세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비의 크기가 100여 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부제는 지방마다 고유한 관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팔결작부제는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조선의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팔결을 단위로 부세 징수 단위를 조직하는 것은 이후 결세뿐 아니라 호역(戶役)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팔결작부제는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으며, 전근대시기 부세 제도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