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貢法)
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