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 개설
행정조직법정주의는 「행정조직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실현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 내용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부· 처·청 및 외국)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