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特例市)
특례시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이에 해당하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특례시에 인정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는 대도시와 지방 분권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특례시가 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