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

행정
제도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21년 1월 12일
공포 시기
2021년 1월 12일
시행 시기
2022년 1월 13일
시행처
행정안전부
주관 부서
자치분권제도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특례시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이에 해당하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특례시에 인정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는 대도시와 지방 분권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특례시가 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정의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제정 목적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廣域市)로 승격이 된 이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희망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고,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에서 50만 또는 100만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운영 중에 있었다. 이에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特例市)’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내용

특례시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이다. 현재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는 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特別市)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道) ·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및 시(市) · 군(郡) · 구(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 법규(自治法規) 제명 및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OO특례시'를 정식 명칭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法制處)의 해석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 제59조에서 특례시의 사무 특례로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1호부터 13호까지 사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宅地開發地區) 지정, 농지 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 정원 조정, 지방 연구원 설립 · 등기 등이다.

또한 일반 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에서 부시장(副市長)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 1명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두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천사항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부터 9호에 이르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지방분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특례 조항의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23년 「지방분권법」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특례 조항이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인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 발굴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의의 및 평가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권한 일부를 특례시에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4개 중 3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특례시의 인정이 오히려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대도시 특례방안 연구』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행정안전부, 특례시 등 대도시 정책방향 연구』 (2021)

논문

김남욱,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1)
김하정, 한상연,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특례시 도입과정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1호, 2023)
최철호,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2호, 2021)

인터넷 자료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sw-www/specialcity/specialcity-01/specialcity-01-02.jsp;jsessionid=i52xihf9CTdyQTLYJ9w634suHdXa1aYs3p0UStQu82eS2RJ1nIn1sI89gJHQTfzG.WAS_servlet_engine1)
법제처 「의견22-0042(의견제시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caseSeq=2022000042&currentPage=1&keyField=&keyWord=&fmDt=&toDt=)

기타 자료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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