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이다. 현재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는 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特別市)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道) ·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및 시(市) · 군(郡) · 구(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 법규(自治法規) 제명 및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OO특례시'를 정식 명칭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法制處)의 해석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 제59조에서 특례시의 사무 특례로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1호부터 13호까지 사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宅地開發地區) 지정, 농지 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 정원 조정, 지방 연구원 설립 · 등기 등이다.
또한 일반 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에서 부시장(副市長)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 1명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두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부터 9호에 이르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지방분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특례 조항의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23년 「지방분권법」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특례 조항이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인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 발굴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권한 일부를 특례시에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4개 중 3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특례시의 인정이 오히려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