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행정
제도
1982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2년 12월 31일
공포 시기
1982년 12월 31일
시행 시기
1983년 7월 1일
시행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주관 부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1982년에 제정,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설치,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
1982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1960년대부터 약 20여 년간의 공업화(工業化) 시책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首都圈)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밀접되어 있어 국가 안보상의 취약성, 지역간의 격차 유발과 교통난, 주택난, 공해와 범죄 등 각종 도시 문제의 심화 현상 등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현행 법률 제9430호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은 부칙을 제외하고, 전체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도권의 인구 규모 · 산업 배치 · 토지 이용 · 도시 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고, ②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過密抑制圈域), 성장 관리 권역(成長管理圈域), 자연 보전 권역(自然保全圈域)으로 세분하고, 각 권역에서의 제한 행위를 규정하며, ③ 과밀 억제 권역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人口集中誘發施設)을 성장 관리 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④ 과밀 부담금(過密負擔金)의 부과와 감면, 학교,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제한하고,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규제하며, ⑤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首都圈整備委員會)를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총 3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주요 변천 사항으로 첫째, 1994년 전부 개정을 통해 수도권 권역을 이전 촉진 권역, 제한 정비 권역, 개발 유도 권역(開發誘導圈域), 자연 보전 권역, 개발 유보 권역의 5개 권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수도권 안의 업무 시설(業務施設) · 판매 시설(販賣施設) 등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 · 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 규제 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전부 개정에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축 ·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 부담금(過密負擔金)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 간접적인 규제 방법으로 전환하며, 징수된 과밀 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2004년 국무총리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고, 민간 위원을 위촉(委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2017년의 개정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과밀 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加算金)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準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 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다섯째, 2018년 개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 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首都圈整備實務委員會)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19년 개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 시 · 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정비계획의 우선성과 기본성을 명시하였다. 다만,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의 규제는 한편으로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집중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고, 공장 총량제(工場總量制)는 과도하게 수도권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규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지향하였고, 규제의 부작용으로 수도권의 외연(外延)이 확장되었으며, 소규모 공장의 집중으로 인해 오히려 공장 집적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비판점도 있으나, 여전히 비수도권에서는 이 법률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사실상 수도권 집중 완화의 성과를 얻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은경,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송훈석,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송훈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2001)

논문

이종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39집, 2008)
임경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평가와 대체입법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홍준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의 방향」 (『아주법학』 제1권 제7호, 2007)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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