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