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현실화조치(金利現實化措置)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