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7.1%의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책정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는 철강 공장, 비료 공장, 시멘트 공장, 정유 공장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필요한 투자 재원 역시 막대하였다. 이에 정부 초기부터 박정희 정부는 내자 동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는데, 1962년 6월에 추진한 통화개혁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정부는 동원된 자금을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배분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는데, 1961년 ‘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불하했던 은행 귀속주를 다시 환수하여 일반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962년 1월에 제정된 이자제한법(이식제한령)제1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연 2할로 한다.”고 제한하여 민간이 보유한 화폐는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나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은행으로는 집중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지나치게 의욕적인’ 목표 성장률과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미국 정부는 경제성장보다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우선 미국 정부는 7.1%의 목표 성장률을 낮출 것과 투자 규모를 줄일 것 등을 요구했고, 아울러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1961년 중단되었던 재정안정계획을 196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다음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금리 체계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국제개발처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국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의 금융 제도를 연구하게 하였다. 이들은 1965년 6월에 『한국의 금융구조』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자율의 법적 상한을 철폐하고 사채 금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 정부와 합의한 1965년 재정안정계획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금융개혁을 1965년 3/4분기 말까지 이행할 것을 합의”한 한국 정부는 금융개혁을 서둘렀다. 박정희 정부는 이자율 법적 상한을 철폐하지 않았지만,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이자제한법을 1965년 9월 24일에 공포(법률 제1710호)하였다. 이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65년 9월 30일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금리현실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5년 9월에 취해진 금리현실화조치의 분명한 효과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저축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는 1964년의 16%에서 26%로 인상되었고, 예금금리는 1964년의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되어 저축성예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가령 이 조치가 취해진 이후 3개월 동안 정기예금은 40% 이상 증가했고, 그 이후 3년간, 즉 1965년 말에서 1968년 말 사이에 저축성예금은 GNP의 3.8%에서 16.2%로 증가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사금융시장의 일부를 흡수하였다는 점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은행에 저축성예금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실물자산이나 사채시장에 머물렀던 자금이 유입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금융시장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5년 9월에 취해진 금리현실화조치가 금융시장을 개혁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현실화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나 기업의 투자효율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나 기업의 투자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