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3월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등 미군정기부터 농지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국가의 중대 문제인 농지개혁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간 준비되었던 다양한 농지개혁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대부분의 법안은 유상 매수와 유상 분배 방식을 채택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자본주의적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매수 가격과 보상 방법, 그리고 분배 가격과 상환 방법이었다. 1949년 6월 21일에 공포된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농지개혁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곧바로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포된 것이었다. 따라서 농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법률 제108호)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1950년 3월 이후였다. 개정 법률안에서 확정된 매수 가격과 분배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였고, 보상 기간과 상환 기간은 5년이어서 평년 생산량의 30%를 매년 상환하고 보상하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요한 경제 문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는데, 자본 축적이 미약한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민족자본'으로서 지주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따라서 정부는 지주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지가증권을 발급해주었다. 지가증권 앞면에는 보상 수량, 피보상자 성명, 보상 기간, 1년 지불액 등과 함께 이 지가증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지가증권이 지주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경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부 보증 하에 기업 자금을 융자받을 때 이 지가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귀속기업체를 매입할 때에도 지가증권으로서 지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주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950년대에 귀속 재산 불하 대금으로 사용된 지가증권의 규모는 전체 발행액의 42%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했는데, 대부분은 산업 자본가나 상업 자본가가 지가증권을 구입하여 귀속 재산을 불하받을 때 구입 대금으로 지불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