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 ()

산업
제도
1986년 1월 8일,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6년 1월 8일
공포 시기
1986년 1월 8일
시행 시기
1986년 7월 1일
폐지 시기
1999년 2월 8일
소장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관 부서
상공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정의
1986년 1월 8일,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정 배경

1986년 1월에 「공업발전법」 제정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 온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특히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 특정 산업 중심으로 집행되어 공업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과잉 및 중복 투자, 가동률 저하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압력이 거세지며 후발 개발 도상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중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다른,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변천사항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며, 이때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자유화와 개방화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존의 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1981년 12월에 제정한「산업정책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0639호)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산업정책은 정부의 전체적인 산업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산업정책을 심의, 조정할 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제1조)라고 규정하였다. 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 지원의 우선순위를 심의할 수 있어 개별 공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산업정책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내용

상공부는 1983년부터 현행 7개 「공업진흥법」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내 관계 기관은 물론 연구 기관, 학계 등의 여러 전문가와 토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공업 발전 법안을 입안하였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86년 1월에 법률 제3806호 「공업발전법」으로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업 합리화를 촉진(제4조~10조)하는 것이다. 상공부 장관은 합리화 업종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합리화 업종에는 공업 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나,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어려운 '유망 유치 산업'과 산업 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사업자의 경영 규모와 생산 방법의 부적당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공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양 불황 산업'이 해당하였다. 또한 상공부는 업종별로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유치 산업과 사양 불황 산업에 해당하는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했다.

둘째,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제11조~16조)하는 것이다. 상공부 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게 하려고 기업의 부설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연구 개발 투자의 촉진 및 확대, 외국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공업의 공통적인 애로 사항이 있는 기술 분야와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 분야, 즉 '공업 기반 기술'분야를 정해 그 향상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셋째,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제21~25조)하는 것이다. 「공업발전법」에 따르면, 합리화 업종을 지정할 때,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업 기반 기술 향상 계획을 수립할 때 공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심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 장관이 위촉한다.'라고 하여 종래의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의의 및 평가

「공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정책의 성격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계공업진흥법」 등을 포함한 기존의 7개 개별 「공업진흥법」으로 대표되듯이, 이전의 산업정책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과 특정 업체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었다면, 「공업발전법」에서의 산업정책은 산업 구조 정책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의 산업 책에서는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금융 지원과 같이 선정된 산업을 직접 지원해 주었다면, 「공업발전법」 체제하에서는 공업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과 같이 기능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공업발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기계공업진흥법」 등 기존의 7개 개별 「공업진흥법」이 폐지되어 산업 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성훈, 김시동, 한성호, 『한국의 산업정책-산업구조정책 관련 자료집』 (산업연구원, 1989)
『한국의 산업-발전역사와 미래 비전』 (산업연구원, 1997)

논문

김용복, 「1980년대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국제정치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5)
장훈각, 「한국의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공정거래법, 여신관리제도, 공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기타 자료

「산업정책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0639호, 제정·시행 1981.12.1.)
「공업발전법」(법률 제3806호, 제정 1986.1.8., 시행 1986.7.1)
「공업발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937호, 제정 1986.6.28., 시행 1986.7.1.)
「공업발전법안」(제12대 국회 제128회 제11차 상공위원회, 1985.11.25.)
집필자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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