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하에 기계공업(機械工業)의 합리적인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기계공업 진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1967년 3월 30일자, 법률 제1933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 11일자로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183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11월 10일자로 ‘시행규칙’이 상공부령 제201호로 제정, 시행되면서 ‘기계공업진흥법’과 관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다.
기계공업진흥법은 총 19개 조문(條文)과 1개 부칙(附則)으로 구성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공부(商工部) 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에는 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과 운용, 기술 도입과 기술자, 기능공 양성을 위한 대책, 국산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계공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자금에 의한 장기 저리 융자(長期低利融資),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한다(제9조). 셋째, 특정 기계공업 제품이나 수출용 기계 기구의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산화를 장려한다(제14조). 넷째, 기계공업에 관한 상공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 장관 소속 하에 기계공업 심의회를 둔다(제17조).
1986년 1월 8일자, 법률 제3806호로 폐지될 때까지 1971년, 1981년, 1982년, 3차례 개정되었다. 1971년 1월 22일자, 법률 제2303호로 시행된 조선공업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계공업진흥기금 설치와 이를 위한 국채 발행 방법, 기계공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범위 확대(제9조), 기계공업 단지 조성과 합리화 문제(14조) 등이 담겼다. 1981년 3월 30일자 2차 개정(법률 3403호)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 범위에 대한 추가적 확대(제9조), 한국생산기술사업단 설치(제12조),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설립(제15조)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1982년 12월 16일자 3차 개정(법률 제3574호)에서는 한국생산기술사업단 설치 조항(제12조)이 삭제되고, 정부 관리 기능의 강화(제16조), 정부 권한의 위임 · 위탁(제17조), 벌칙(제18조)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기계공업진흥법은 정부가 기계공업 진흥을 위해 전면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장기 저리 자금의 제공, 수출 촉진, 기술 향상, 국산화 등 기계공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장 정부는 법률 제정 2개월 후인 1967년 5월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1967~1971)을 수립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정부 중화학공업화 정책에서 이 법률이 기계공업 분야 발전의 기초적 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