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3년 기존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으로, 창의적인 산업 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은 총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시작은 1963년 9월 19일, 법률 제1403호로 제정·시행된 「산업교육진흥법」이다. 법령 명칭이 현재와 같이 바뀐 것은 2003년 개정에 의해서이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필요한 양질의 산업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 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 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 · 확산 · 사업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은 총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1조4조)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조문 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다. 제2장(5조13조)은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다. 5년마다 교육부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 단기 산업교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과정 설치와 운영, 산업교육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설치와 운영 등도 포함하였다. 제3장(14조17조)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설립 및 운영 규정이다. 동 위원회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제4장(18조23조)은 관련 시설비, 운영비 등 필요 경비 중 정부 보조 · 지원을 규정하였다. 제5장(24조40조)은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조항들이다. 산학 협력단의 설립 ·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6장(41조46조)은 보칙으로 비밀 유지 조항 및 법률 위반 시의 벌칙 등을 규정하였다.
1963년 9월 19일 자, 법률 제1403호로 제정 · 시행된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작이다. 이후 2001년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법령 명칭이 현재와 같이 바뀐 것은 2003년 5월 27일 자 법률 제6878호 개정에 의해서이다. 개정 이유는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이 법률이 포괄해야 할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시점에 정부가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 공유 · 확산을 위한 국가 혁신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 · 학교 및 정부 출연 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졌다. 이 법률은 이후 국내외적 산업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 18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12월 13일 자 법률 제19067호로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정부를 매개로 한 학교와 산업 현장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양질의 산업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학자들도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높은 교육을 받은 우수한 노동력의 대량 공급임을 감안하면, 이 법률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