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1973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 주도하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산업 기지 건설과 수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또한, 산업 기지 개발의 대상이 되는 중화학공업은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 정제 및 화학, 펄프 등 국가 주요 기간 산업으로 규정되었다(제2조).
법률은 본문 5장 58개 조, 부칙 10개 조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중화학공업 건설 지역을 산업 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건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제2장(5조24조)에서는 산업 기지 개발 방식을 규정하였다. 건설부 장관이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지역을 산업 기지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라 신설되는 산업 기지 개발 공사가 담당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이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함은 물론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제3장(25조29조)는 산업 기지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 명시되었다. 이주 대책 수립과 관련 보상, 지원책이 규정되었다. 제4장(30조56조)은 산업 기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실무 기관으로 산업 기지 개발 공사 설립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과 출자 방식, 정관, 임원 구성, 관련 업무 등이 규정되었다. 제5장(57조58조)는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를 규정해 놓았다. 10개 조항의 부칙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시행일, 산업 기지 개발 공사 설립으로 여기에 흡수되는 한국 수자원 개발 공사 관련 법률 폐지와 업무 승계 관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1년 1월 13일에 법률 제4216호에 의해 법이 폐지될 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차 개정은 1975년 12월 31일에 법률 제2849호, 2차 개정은 197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2969호, 3차 개정은 1978년 12월 5일에 법률 제3136호, 4차 개정은 1981년 3월 31일에 법률 제3408호, 5차 개정은 1982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642호, 6차 개정은 1984년 12월 15일에 법률 제3755호, 제7차 개정은 1986년 5월 12일에 법률 제3840호, 제8차 개정은 1987년 12월 4일에 법률 제3997호, 제9차 개정은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제4175호로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해당 시기의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일부 개정이지만, 고도 성장기 한국 경제와 산업 성장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973년 1월, 연두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 육성이 시작되었다. 신속하게 건설하여 빠른 성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시설의 집중화를 도모하였고,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대규모 산업 기지이다. 이 법은 이러한 산업 기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