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업진흥법은 선박 건조의 적정과 조선 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 조선을 장려함으로써 조선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선공업진흥법 제2조에는 조선 사업의 범위로 조선업, 조기업, 의장품 제조업을 들었다. 조선업은 총 20톤 이상 또는 길이 15m 이상의 선박을 건조 · 개조 또는 수리하는 업을, 조기업은 출력 22㎾ 이상의 선박용 주기관 또는 보조 기관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업을, 의장품 제조업은 구명 기구, 항해 기구, 갑판 기계 등 선박용 장비를 제작하는 업을 뜻한다.
조선공업진흥법 제3조는 상공부 장관이 조선 공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 공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① 선박 수급에 관한 사항, ② 표준 선형 제정에 관한 사항, ③ 조선용 기재의 규격 제정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④ 조선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조선 기술의 향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조선 시설 근대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를 근거로 1968년 1월에는 첫 번째 조선 공업 진흥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은 ① 국산 가능한 중고 선박 수입의 억제, ② 선박 건조 국산화율의 제고, ③ 표준 선형의 개발 및 보급, ④ 대한조선공사 시설의 10만 톤으로 확장 등을 요지로 삼고 있었다.
또한 조선공업진흥법은 조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이 법 제3조는 선박, 선박용 기관, 선박용 장비를 국산화하는 조선 사업자에게 상공부 장관이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4조는 선박의 건조, 선박 부품의 제조, 사업 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자금에 의한 장기 저리 조선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10조는 조선 업자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 구조, 성능, 공정에 관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12조는 건조 또는 개조한 선박의 선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상공부 장관이 조선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13조는 상공부 장관이 조선 사업자에게 업무 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다.
조선공업진흥법은 1969년 5월 19일, 1980년 12월 31일, 1982년 12월 31일, 1984년 8월 7일의 4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중에서 1980년의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제2조에서는 조선 사업의 범위를 조선업, 요트류 제조업, 조선용 기자재 제조업, 선박용 기관 수리업으로 재구성했다. 제3조에서는 상공부 장관이 조선 공업의 합리화에 관해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그 내역에는 ① 적정 시설 능력의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의 신 · 증설 또는 통 · 폐합에 관한 사항, ② 기술 및 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조선 사업의 계열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조선공업진흥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