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된 최초의 법률에 해당한다. 이 법은 1972년 12월에 제정되어 1973년 1월에 시행되었고, 2011년 5월에 폐지되면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거듭났다.
「기술개발촉진법」은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기술개발촉진법」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기술개발준비금을 들 수 있다. 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기업이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명시적 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술개발촉진법」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개발촉진법」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대상으로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수입 업자를 들 수 있다.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액의 일정률을 수입 물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사용했을 때에도 자금 지원과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술개발촉진법」은 산업의 기술 개발과 적정기술의 도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사항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그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수입업자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기술개발촉진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977년 12월, 1981년 12월, 1989년 12월의 개정이 주목할 만하다.
1977년의 개정에서는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 보호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동일 품목의 중복 제조를 규제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1978년에 선경화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와 공동으로 개발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관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산업기술연구조합은 동일 또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들이 연구 개발, 기술 도입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은 1988년에 설립된 한국콘덴서연구조합이었다.
1981년의 개정에서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1982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1981년에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은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포함시켰다.
1989년의 개정은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역을 종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① 공동연구 이용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당해 시설의 이용 알선 사업, ②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 및 연수 사업, ③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 분석 및 보급 사업, ④ 기술개발 · 기술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사업, 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 사업, ⑥ 기술개발 성과 보급 · 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