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프론티어사업 (frontier)

목차
관련 정보
과학기술
제도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추진한 국가적 연구 개발 사업.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99년
시행처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서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추진한 국가적 연구 개발 사업이다. 생명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을 국가적 전략 기술 분야로 선택해 2010년대 초반까지 해당 분야의 원천 기술(generic technology) 개발을 집중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의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추진한 국가적 연구 개발 사업.
제정 목적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국제 사회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generic technology)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내용

1990년대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이 제품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신제품 개발에 활용될 원천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전의 대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들에 비해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융합 연구를 추진할 것을 표방하였다. 1999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착수된 총 22개의 사업단은 연간 80~100억 원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 받았으며, 이 중에서 5개 사업단은 산업자원부에, 1개 사업단은 정보통신부에 이관되어 16개의 사업단이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변천사항

1992년부터 시행되고 2001년에 종료될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의 후속 대형 연구 개발 사업으로 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계획에 착수하였다. 1999년 과학기술부는 산업계, 학계, 정부 출연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추진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21세기 유망 산업, 기술에 대한 예측 조사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후보 사업 도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단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절차가 바뀌고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추진 기획 위원회가 해산되는 소동이 있었다.

2013년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이 종료되고,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 후속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홍성주, 송위진, 『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추격의 성공과 탈추격 실험』(들녘, 2017)

논문

염재호, 이민호,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분석」(『기술혁신학회지』15-1,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전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속의 “연구중심대학”: 1990년대 이후 물리과학 분야를 중심으로」(『과학기술학연구』21-1, 한국과학기술학회, 2021)

기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 사업, 10년을 말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집필자
유상운(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