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
제도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신부 주도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1년
시행 시기
1993년
시행처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서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신부 주도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이다. 1991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발효로 폐지)이 제정되고 1993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 등이 주관하며, 정보 통신 분야 연구 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정의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신부 주도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
제정 목적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기술 수준의 조사, 연구 개발, 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기술 협력 및 정보의 유통, 산학 협동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변천사항

1991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발효로 폐지)의 제정, 1992년 11월 정보 통신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 관리 기관인 정보 통신 연구 관리단 설립, 1993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의 제정을 거치면서 정보 통신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이 재편되었다. 이전까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정보 통신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사업들이 1994년 체신부에서 개편된 정보통신부 산하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정보화 촉진 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산업체의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크게 ‘공공 출연 연구 개발 사업’과 ‘정보화 촉진 기금 융자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출발하였다. 이 중에서 공공 출연 연구 개발 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책 기술개발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정보화 촉진 기금 융재 연구 개발 사업은 정보화 촉진 기금의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민간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였다.

1993년 722억 원 규모로 출발한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 인프라, 방송 ·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 디바이스, 정보 보호 등의 분야에 걸쳐 7,723억 원 수준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 등이 주관하며, 정보 통신 분야 연구 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아 추진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던 정보 통신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연구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넓은 범위의 연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 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이찬구,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및 추진현황」(『전자통신동향분석』12-6, 1997)

인터넷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main.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집필자
유상운(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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