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목차
관련 정보
과학기술
제도
상공부가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산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기술 개발 사업.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6년
시행 시기
1987년
시행처
상공부
주관 부서
상공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상공부가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산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기술 개발 사업이다. 1987년 상공부가 시행한 이래로 공통 애로 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일부는 선도 기술 개발 사업(G7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기반 기술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되었다.

정의
상공부가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산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기술 개발 사업.
제정 목적

산업계에서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과학기술처는 최초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인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1982년 시행한 이래로, 1986년에는 ‘목적 기초 연구 사업’, ‘국가 주도 연구 개발 사업’, ‘기업 주도 연구 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1986년 「공업 발전법」이 제정되고 ‘기업 주도 연구 개발 사업’을 상공부에 이관하면서 출범하였다.

산업계의 시급한 기술적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이 사업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공업 기술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하는 상향식 과제 도출 방식을 따랐다.

상공부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과의 역할 분담이 모색되었다.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 대형 기술 개발과 공공 복지 기술 개발을 위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민간 기업에서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주로 역할이 개편되었다.

변천사항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출범 이후 공통 애로 기술 개발 사업과 첨단 기술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다가, 1993년 첨단 기술 분야 개발 사업의 HDTV와 차세대 기억 소자 개발 과제가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나머지는 기반 기술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거치면서 1994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부 과제들을 포함하는 첨단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두 축으로 운영되었다.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상공부는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 지식경제부로의 부처 통합을 거치면서 사업 구조 개편이 거듭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용수, 엄익천, 천세봉, 정다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 과정 분석: 주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KISTEP, 2014)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들녘, 2017)
이장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3)
홍성주, 송위진, 『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추격의 성공과 탈추격 실험』(들녘, 2017)

논문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군사적 기원」(『한국과학사학회지』42-1, 한국과학사학회, 2020)
Sangwoon Yoo, 「Innovation in Practice: The “Technology Drive Policy” and the 4Mb DRAM R&D Consortium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1990s」(『Technology and Culture』61-2, 2020)
이장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특성」(『과학기술정책』7-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기타 자료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20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50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집필자
유상운(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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