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제련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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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71년 1월 22일
시행 시기
1971년 1월 22일
폐지 시기
1986년 1월 8일
주관 부서
상공부, 동력자원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비철금속의 제련(製鍊) 사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의 원재료인 금속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제련사업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원활한 수급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내용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4조와 제14조는 상공부(商工部 장관이 제련사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① 제조업의 원재료인 금속의 수요에 관한 사항, ② 제련사업의 시설의 신설 및 확충 또는 노후 시설의 근대화에 관한 사항, ③ 제조업의 원재료인 금속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④ 기술 도입과 기술자 및 기능자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제련사업에 소요되는 광물 및 금속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를 근거로 1972년 5월에는 첫 번째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1972~1976년)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은 ① 비철금속의 원활한 수급, ② 제련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③ 제련 기술의 국제 수준화, ④ 비철금속광의 원활한 공급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8조는 제련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매광 약관을 작성하여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광 약관에서 정해야 할 내역은 ① 제련 사업자가 매수하는 광물의 종류, ② 광물의 매수 가격의 산출 방식과 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③ 광물별 제련비와 채취율에 관한 사항, ④ 광물의 시료 채취와 분석 및 심판 분석에 관한 사항, ⑤ 광물의 인수도(引受渡)에 관한 사항, ⑥ 저광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⑦ 광물의 위탁 제련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광물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동 법 제10조는 정부가 재정 자금에 의한 제련 사업 육성 자금을 조성하여 제련 시설을 신설, 확충, 개체할 때 장기 저리 융자(長期低利融資)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상공부 장관이 제련 사업자에게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고 제련 사업자가 매광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7년 12월 16일에 한 차례 개정되었는데, 소관 부처가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動力資源部)로 변경된 것이 거의 전부이다. 동 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제1차 금속공업』 (해남, 2015)

인터넷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타 자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 산업기술발전사: 소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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