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동 ()

경제
사건
1962년 5월, 주식거래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
사건/사건·사고
발생 시기
1962년 5월
종결 시기
1962년 7월
발생 원인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대금 지급 불능
발생 장소
대한증권거래소
관련 단체
대한증권업협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증권파동은 1962년 5월 주식 거래 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1962년 1월에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조직의 대한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식 시장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결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962년 상반기 거래가 폭증하면서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주식 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졌다.

정의
1962년 5월, 주식거래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
발단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7.1%로 상정한 제1차 경제 개발 오 개년 주13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7.1%라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주2의 마련이 중요하였다. 1차 계획 기간 동안 총 투자액은 3,215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주3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2,326억 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내자를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1962년 2월에 「국민저축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저축을 의무화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시중의 유휴 주4을 산업 주14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화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는 널리 분산되어 있는 민간 주11을 산업 주12으로 동원하기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및 결과

박정희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는 증권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1956년 3월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한국의 증권 시장은 국채 중심으로 거래되었다. 1957년의 총 거래액 24억 원 중에서 국채 거래액은 20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1960년도에도 국채 비율이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이익 배당의 보장, 배당 소득 세율과 공개 기업의 법인세율의 인하 및 감면 등의 세제상의 우대 조치, 귀속 기업체 및 공기업 등의 주식공개정책, '재산재평가'의 실시, 「증권거래법」 제정 등 다양한 주식 시장 육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증권 시장에서 주식의 거래 비율은 1960년 17%에서 1961년 33%로 증가했고, 1962년에는 99%로 완전히 주식 시장으로 재편되었다.

1962년 1월에 제정된 「증권거래법」(법률 제972호)은 주식시장제도에서 중요한 주5였다. 이제까지 증권 시장의 근거법은 1943년 7월에 제정된 「조선증권취인소령」이었는데, 이 법령을 대체하여 「증권거래법」이 증권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의 모법이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주10주6에서 주식회사제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한 출자증권(이하 주7이 주식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게 주1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수는 매우 적었다. 1956년에 15개였던 상장 회사 수는 1958년까지 유지되다가 이후 조금 줄어들고 1961년에 14개, 1962년에는 16개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주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커서 1961년 전체 거래액의 34%를 대증주 거래가 차지했고, 1962년에는 68%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대증주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1961년 7월에 0.031원에 불과하던 것이 1962년 3월에는 0.92원, 4월에는 4.25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증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주식 시장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1962년 2월의 거래량은 8억 8,540만 원이었고, 3월에는 34억 2,500만 원, 4월에는 118억 4,500만 원, 5월에는 25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 대부분은 청산 주8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청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한증권거래소가 주식의 양도와 대금의 결제를 보증했기 때문이었는데,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자금이 거래량의 급증을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주식 시장 거래가 정지되고 정부가 결제 자금을 융자하여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의의 및 평가

1962년 5월 증권 파동을 계기로 국민들의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었다. 1963년 4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 조직에서 다시 공영제로 개편했지만, 주식 시장의 거래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1965년 9월 정부가 금리현실화조치를 취하자 주식 거래는 더욱 줄어들어 주식 시장은 사실상 자본 주9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영훈, 박기주, 이명휘, 최상오,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해남, 2005)
『한국증권거래소 십년사』 (한국증권거래소, 1968)
『우리나라의 매매거래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증권거래소, 1972)

논문

성승제, 「1960년대 초반 증권파동이 갖는 함의」 (『영산법률논총』 10-1,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3)
정희준, 「한국의 초창기 선물거래에 대한 연구-청산거래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5-4, 한국경제통상학회, 2007)

기타 자료

「증권거래법」(법률 제972호, 1962.1.15. 제정)
주석
주1

공영제로 운영된 대한증권거래소의 증권은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주식시장에서 유통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상장될 수 있다고 규정한 「조선증권취인소령」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주2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우리말샘

주3

국내의 자본. 우리말샘

주4

소비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유휴 상태에 있는 자금. 우리말샘

주5

전환점이 되는 기회나 시기. 우리말샘

주6

주로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7

특수 법인이 그 법인에 출자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유가 증권. 우리말샘

주8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물건과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 우리말샘

주9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획득하는 일. 장기와 단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말샘

주10

증권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 법인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1957년에 발족되었다. 우리말샘

주11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 우리말샘

주12

상품 생산 과정에서 화폐 자본ㆍ생산 자본ㆍ상품 자본의 형태를 전부 갖추어 순환하는 자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의 형태이다. 우리말샘

주13

우리나라에서 국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행한 경제 계획.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제3차(1972~1976), 제4차(1977~1981)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말샘

주14

산업 분야에서 생산을 위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쓰이는 자금. 설비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나눈다. 우리말샘

집필자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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