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송전 중단은 1948년 5월 14일에 남북한의 전력 협상 실패와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실시한 5·10 총선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다. 해방 직후 남한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은 북한 송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북한 전력 협상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1948년 5월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확실해지면서 체제 대립이 현실화되자 북한은 대남송전을 중단했던 것이다. 두 지역의 경제적 보완성이 높았던 관계로 남한은 이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대남송전 중단은 두 가지 흐름 위에서 발생했다. 하나는 해방 이후 남한은 미군정이, 북한은 소군정이 실시되면서 체제 대립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다. 이런 갈등은 1948년 5월에 실시된 5·10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기정사실이 되자 현실화되었다.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 지속된 북한에서의 전력 송전과 그에 관한 협상이 실패하면서 북한이 대남송전을 중단한 것이었다.
해방 직전 한반도의 발전 실적의 92%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남한의 전력 소비량의 절반 정도는 북한의 송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였다. 해방이 되어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었지만, 북한은 남한에 전력을 계속 송전하였다. 해방 이후 3년 동안 남한의 평균 전력 소비량은 84천 ㎾였는데, 남한의 발전량은 29천 ㎾에 불과하여 나머지 55천 ㎾를 북한의 송전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송전에 따른 전력 요금 정산과 향후 전력 송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의하여 1946년과 1947년에 전력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전력 협상이 실패한 이유에는 협상의 주체 문제, 요금 환산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군정과 소군정의 한반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입장 차이가 더 중요하였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절된 이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고, 1947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와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북한과 달리 유엔 총회 결의를 받아들인 남한은 1948년 5월에 5·10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법적 토대가 될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북한은 미군정이 전력 요금 정산을 지연시킬 경우 종종 대남송전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1948년 남한에서 정부 수립이 확실해지자 1948년 5월 10일 성명을 통해 전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14일까지 남한 대표자를 평양으로 파견하지 않을 경우 대남송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남한에서 대표자를 파견하지 않자 5월 14일 정오를 기해 북한은 대남송전을 중단하였다.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을 북한 송전에 의존하고 있었던 남한은 북한의 대남송전 중단 조치에 대응하여 전기 소비를 줄이고, 계획 배전을 실시하였지만, 공장 가동률의 저하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기선을 인천과 마산에 배치하여 단기적으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전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