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역가(結役價)
결역가는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이다. 17세기 중후반 대동법 실시로 잡요(雜徭)의 상당 부분이 대동세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일부 항목의 잡역가는 존재했다. 한편 균역법 실시로 인해 기존 잡역가의 상당 부분이 중앙 재정에 흡수되면서 잡역가는 공식화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후 대동세로 흡수되지 않았던 항목이 계속 늘고, 균역법으로 지방 재정이 축소되자 이를 회복하려는 지방 재정 수요의 증대로 잡역가는 다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