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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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
이칭
이칭
잡역가(雜役價), 치계시탄가(雉鷄柴炭價)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후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결역가는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이다. 17세기 중후반 대동법 실시로 잡요(雜徭)의 상당 부분이 대동세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일부 항목의 잡역가는 존재했다. 한편 균역법 실시로 인해 기존 잡역가의 상당 부분이 중앙 재정에 흡수되면서 잡역가는 공식화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후 대동세로 흡수되지 않았던 항목이 계속 늘고, 균역법으로 지방 재정이 축소되자 이를 회복하려는 지방 재정 수요의 증대로 잡역가는 다시 늘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
내용

조선시대에 각 고을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요역(徭役)의 형태로 징발되었다. 또 사객(使客)의 접대 비용이나 종이 · 기름 등의 물자도 지방관이 적당한 선에서 징수할 수 있었다. 이들 노동력이나 물자의 징수는 그 수취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고 고을 수령의 판단에 맡겨졌다. 시간이 흐르며 폐단이 속출하여, 효종 때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영의정 김육(金堉)의 주장에 따라 그러한 잡요(雜徭)도 전결(田結)에서의 미곡 징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전결에서 12두(斗)씩 징수하는 대동미 가운데 일부인 유치미(留置米)에서 지금까지의 지방 경비를 지원하게 했으므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잡요는 원칙적으로 없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지방관에 대한 지공(支供)을 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꿩 · 닭 · 시초(柴草) · 빙정(氷丁) 등의 징수를 허용하였다. 또한, 불시에 필요한 비용이라 하여 식년호적(式年戶籍) · 연분안소용지(年分案所用紙) 및 영접도감(迎接都監) · 악공(樂工) · 봉족(奉足)의 역가(役價), 수령 교체시에 필요한 말의 삯[迎送刷馬費] 등은 수령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물건들은 현물로 직접 납부하는 대신 토지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잡역가’ 내지 ‘결역가’의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는 지방 수령의 임의 징수에 맡겼으므로 분명하지 않다. 18세기 초인 숙종 말에 이미 치계시탄가(雉鷄柴炭價)만 결당 3∼4두를 헤아렸고, 18세기 중반인 1751년(영조 27) 충청도 공주 지역에서는 8∼9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물자를 조달하기 어렵고 농업이 기간산업이라는 전통 사회의 조건에서 중앙 정부의 재정 운영에서 결역가의 존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비록 대동법을 통해서 무질서하고 방만한 결역가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축소시켰지만 항목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었다. 그런데 대동법 성립이 결역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18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또 한 번의 커다란 재정개혁 균역법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미 숙종 말부터 경종 초에는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 중의 하나로 결역가를 중앙 정부 재정으로 전용하여 “양역의 폐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결역론(結役論)이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에 의해 제기될 정도였다.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그 핵심은 기존에 무질서하고 부담이 컸던 군포를 1필로 균일화하고 경감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재정 결손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부족분을 메우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결미(結米)‧결전(結錢) 항목이었다. 토지 1결당 새로 부과하는 미‧포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과세 항목의 창출이었다. 그런데 결미(포)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방에서 잡역세로 수취되던 것의 자의성과 불균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잡역세 즉 결역가는 상당 부분 결미‧결전으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기존에 비공식적인 결역가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정(三政) 문란이 심해지는 19세기에 들어와 중앙 관청의 물자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자, 대동미 가운데 지방 유치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격감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족해진 지방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결역가의 명목이 늘고, 남봉(濫捧)과 첨징(添徵)의 폐가 만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약용(丁若鏞)『목민심서 牧民心書』에서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의 예를 들어 열거한 결역가의 명목과 액수를 보면, 치계시탄가 4두, 규장각책지가(奎章閣冊紙價) 3분(分), 대동축미(大同縮米) 7승(升), 서원고급조(書院考給租) 4두, 방주인근수조(坊主人勤受租) 2두, 치계시탄 부족미 9승 등 20여 종목에 약 20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에 바치는 정공(正供)과 거의 맞먹는 양에 이르렀다. 균역법 실시 역시 결역가 증가를 촉진했다. 본래 균역법 자체가 지방 재정보다는 중앙 재정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때문에 기존에 지방 재정에 기여했던 잡역세의 상당 부분이 중앙 재정화 되자, 지방 관청은 새로운 수취 항목과 관행을 고안해서 기존의 잡역세으로 거두던 것의 수준을 다시 확보해 가는 경향이 있었다. 결역가는 전정(田政)의 문란을 더욱 촉진하고 민생을 악화시켜, 1894년(고종 31) 농민 봉기 때 농민군이 내세운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 요구 조항의 하나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원전

『효종실록(孝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목민심서(牧民心書)』

단행본

홍이섭, 『다산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연구』(한국연구원, 1959)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Ⅰ·Ⅱ(일조각, 19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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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Ⅰ(일조각, 1984)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Ⅱ(일조각, 1987)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일조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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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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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生武龜, 「朝鮮財政史」(『朝鮮史講座 分類史』, 조선사학회,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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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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