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은 조선 제20대 임금이다. 재위 기간은 1720~1724년이다. 숙종과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나서 곧 원자로 정해졌고, 3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왕비는 심호의 딸 단의왕후(端懿王后)이고, 계비는 어유구의 딸 선의왕후(宣懿王后)이다. 30년 동안 왕세자로 국왕 수업을 받았고, 무리 없이 대리청정을 수행하였다. 왕위에 올라서 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연잉군의 세제 책봉과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 등으로 소론과 노론 사이에 격심한 정쟁이 있었지만, 부왕인 숙종의 뜻을 지키고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치려 애쎴다.
1688년(숙종 14) 10월 숙종과 희빈장씨에게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은 균(畇), 자는 휘서(輝瑞)이다. 백일이 되기 전에 원자로 명호(名號)가 정해졌고, 3세인 1690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왕세자가 4세가 되자, 천자문에 친히 서문을 적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내려 주었다. 6세 때부터는 서연(書筵)을 하였으며, 8세에 입학례를 하였다. 같은 해에 시민당(時敏堂)에서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의 주관으로 왕세자의 관례가 행해졌다.
9세에 유학 심호(沈浩)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맞이하였으나, 1718년(숙종 44) 왕세자빈이 사망하였다. 이해에 병조참지(兵曹參知) 어유귀(魚有龜)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맞이하였다. 동복(同腹) 형제 성수(盛壽)는 어려서 죽었고, 이복 형제로는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영조(英祖)가 있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1717년(숙종 43) 부왕인 숙종(肅宗)의 눈병으로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4년째인 1724년에 사망하였다. 시호는 덕문익무순인선효(德文翼武純二宣孝), 묘호는 경종, 능호는 의릉(懿陵)이다.
경종은 원자로 호칭이 정해질 때부터 조정의 논란이 있었는데, 중궁(中宮)이 왕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종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원자의 생모를 소의(昭儀)에서 빈(嬪)으로 승진시켰다. 그후 숙종은 중궁을 폐하고 원자의 생모인 희빈장씨를 왕비에 책봉하고, 원자를 왕세자에 책봉하였다.
경종은 왕세자 시절에도 당쟁에 휘말렸다.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생모가 왕비에서 빈으로 강등되었고, 1701년(숙종 27) 숙종이 그의 생모에게 신당을 만들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명으로 자진(自盡)하라는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왕세자의 생모와 삼촌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왕세자에게 동정론을 펴는 소론(少論)과 노론(老論)이 대립하게 되었다. 숙종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 정파 간의 갈등이 커졌는데, 1716년(숙종 42) 숙종의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노론이 정국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717년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었다. 왕세자의 업무는 종묘와 산릉(山陵)의 제향을 대행하고, 5일마다 있는 빈청의 일차(日次)에 대신과 비변사(備邊司) 신료가 왕세자의 처소인 시민당에 입대(入對)하면, 인사 · 형정(刑政) · 군권을 제외한 서무를 직접 재결하되, 결단하기 어려운 중대한 일은 숙종에게 아뢰는 것 등이었다. 그는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무리없이 맡은 일을 수행하였다. 경종은 1720년 왕위에 올랐지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1721년(경종 1)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 측에서는 임금이 후사가 없다고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하였다. 그리고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은 병약하다는 이유로 이제 막 즉위한 경종에게 정무에서 손을 떼고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는 상소를 올렸고, 노론 대신들은 연명차자(聯名箚子)를 올려 경종을 압박하였다.
소론의 김일경(金一鏡)은 대리청정을 제기한 조성복은 물론 연명차자를 올린 노론 대신을 임금에 대한 불충(不忠)으로 몰아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이듬해에는 노론 일파가 임금을 시해하려 했다는 목호룡의 고변으로 노론의 김창집(金昌集) · 이이명(李頤命) · 이건명(李健命) · 조태채(趙泰采) 등 네 명의 대신 이하 관련자들이 사사, 유배, 추방 등의 처벌을 받았다. 1721년(신축년) · 1722년(임인년)의 2년에 걸친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소론의 급진파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격화된 당쟁으로 비변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양역변통(良役變通), 주전(鑄錢), 북한산성 의승(義僧) 존폐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곤 하였다. 경종은 혼돈된 정국 속에서도 세제를 지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였고, 부왕 숙종의 뜻을 받들어 지나친 사친(私親) 추숭(追崇)을 주장한 이를 유배보냈고, 민생에도 관심을 가졌다. 기근이 든 제주도에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의 쌀 7천 석을 옮겨 진휼하고 말의 공납을 정지하였다. 양가(良家)의 딸은 궁인으로 뽑지 않도록 했으며, 살아 있는 노루의 공납을 죽은 것으로 대체하게 하였다.
진하사(進賀使)가 청나라에서 받아온 서양의 시계 문진종(問辰鐘)이 밤과 낮, 날씨에 관계없이 시각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여 관상감에 내려 만들게 하였다. 또 관상감 관원이 청나라에 갔다가 가져온 소화기인 수총(水銃)을 만들어 화재에 대비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사관들은 경종이 훌륭한 임금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좌우의 신료들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