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관원을 문과 급제자로 임명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학정은 대사성 · 학록과 함께 자격 기준이 매우 엄격하였다. 이는 유생의 풍속을 담당하는 교관직으로 유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정은 대간의 서경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야 사은할 수 있었으며, 대간에 비견되었다.
학정은 성균관 유생 교육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시험과 성균관 과시(課試)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과거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응시자들의 녹명을 담당하고, 성균관 과시가 설행될 때는 응시자가 서책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를 감찰하였다. 성균관에서 행해지는 알성례에서 묘사(廟司)를 맡아 문묘 안팎을 점검한다거나, 나라에서 설행하는 각종 제향의 대축 · 전사관 등으로 참여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봉상시(奉常寺)의 봉사가 학정을 겸임하게 한 것은 전례 참여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 학정은 조선 전기에 정록소의 인신을 관장하였으며, 전적이 존경각의 서적 출납을 전담하기 전까지 사예와 함께 서적 출납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관노비 추쇄도 담당하였는데, 양현고(養賢庫)의 봉사를 겸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나라에서 주요한 의례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도감이나 실록청의 실무자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학정은 고려시대 국자감과 조선시대 성균관에 설치한 정9품 관원이며, 1392년(태조 1)에 조선 건국 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제정할 때에 정8품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2명이었다. 1466년(세조 12)에 세조가 관제를 다시 정할 때 정원이 1명으로 줄었다가 『경국대전』에는 오히려 2명이 더 늘어서 총 3명이 되었다. 학정의 정원은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성균관의 속사인 양현고의 관직은 성균관 관원이 전부 겸직하였다. 조선 초기에 학정 · 학록이 양현고의 녹사를 겸하였으나 녹사직이 페지되면서 종8품 봉사를 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