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正二品)
정이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3등급의 품계이다. 고려 전기의 관제에 의하면 정2품에 해당하는 문산계(文散階)로는 특진(特進), 무산계(武散階)로는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이 이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평장사(平章事)와 상서성(尙書省)의 좌우복야(左右僕射)가 있었다. 이 가운데 좌우복야는 실직(實職)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또한 재상직(宰相職)에 포함되지 못했으므로 평장사가 정2품의 대표적인 재상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