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制憲國會)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헌법제정 등 특수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는 2년이었다. 이승만이 의장, 김동원과 신익희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정부조직법·반민족행위처벌법·양곡매입법·국가보안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1949년 4월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국회의원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