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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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개원식
제헌국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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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
내용 요약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헌법제정 등 특수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는 2년이었다. 이승만이 의장, 김동원과 신익희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정부조직법·반민족행위처벌법·양곡매입법·국가보안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1949년 4월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국회의원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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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
내용

1945년 해방 이후 한국문제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결국 분단으로 귀결되면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 · 10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된 총선거는 전체 의석 200석 중에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하고 198개구에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는 4 · 3사건 발발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년 뒤에 치러지게 되었다.

제헌 국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2석, 무소속 85석, 기타 11석이었다. 정당과 단체 기준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제일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소속이 가장 많았다. 무소속이 제일 많았던 이유는 아직 정당정치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김구와 한국독립당처럼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불참한 정치세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초대 국회였기에 아무런 운영규정이 없었으므로 당선자들은 미군정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진 끝에 5월 21일 신익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준비를 감당케 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5월 27일 국회의원 당선자 143명이 참석해 ‘국회의원예비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개원식 절차 등을 포함한 국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비위원회에 위임하게 되고 제헌국회 개원일자를 5월 31일로 정했다

5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원한 국회는 최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이승만이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에 선출되었고 부의장으로는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헌법제정에 착수하였다. 유진오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국의 정 ·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외에도 제헌국회에서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 건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기도 하였다.

1949년 4월에는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외국군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는 등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김약수(金若水)를 비롯해 노일환(盧鎰煥), 이문원(李文源) 등 13명의 의원을 체포한 사건이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공작원과의 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정권의 공작정치의 희생양이었다고 평가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제헌국회는 헌법제정 등 특수한 과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의회였기에 2년 임기로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동년 6월 19일 개원함으로써 제헌국회는 그 임기를 다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서희경, 창비사, 2012)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서중석, 역사비평사, 2008)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박찬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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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황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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