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貞夫人)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관·무관의 적처에게 내린 정·종2품의 위호(位號). # 내용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다.
1396년(태조 5)에 문무관 2품의 처를 현부인(縣夫人)이라 봉하였다가, 1417년(태종 17)에는 정부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명칭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또한 1435년(세종 17)에는 2품 이상의 적처에게 같은 성씨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관모처모씨위모부인(某官某妻某氏爲某夫人)’이라 일컫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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