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승지와 경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요부(堯夫)
빙호(氷湖)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50년(효종 1)
사망 연도
1720년(숙종 46)
본관
양천(陽川)
출생지
서울
주요 저서
빙호유고(氷湖遺稿)
주요 작품
망고대(望高臺)|만사(挽詞)
주요 관직
경주부윤|창성부사
내용 요약

허경은 조선 후기에 승지와 경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종실 가문으로 인평대군의 손자 의원군 이혁이 생질이다. 숙종 때 생원시와 문과에 합격하였고, 홍문도당록에 오를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 주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관직으로는 3사의 요직을 거쳐 경주부윤, 강릉부사 등 주로 외직을 역임하였으나 중앙의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저술로는 시와 만사 등이 있다.

정의
조선 후기, 승지와 경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서울 태생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요부(堯夫), 호는 빙호(氷湖)이다. 증조할아버지는 허용(許嵱), 할아버지는 승지 허색(許穡), 아버지는 지평 허열(許悅)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 권현(權睍)의 딸이다. 주1는 광주 이씨(光州李氏) 참봉 이태만(李泰晩)의 딸이고, 후처(後妻)는 여산 송씨(礪山宋氏) 송광서(宋光西)의 딸이다. 생질로는 인평대군의 손자이자, 복창군(福昌君)의 양자인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 등이 있다.

주요 활동

26살 때인 1675년(숙종 1)에 식년 생원시 3등에 합격하였고, 1681년(숙종 7)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 정자를 시작으로 주2을 거쳐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이후로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3사의 요직을 거쳤다. 1689년에는 주3에 유배된 민정중(閔鼎重)을 처단하자고 주장하였다. 1691년(숙종 17)에는 주4가 된 장희빈(張禧嬪)의 아버지 주5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파직하도록 한 일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692년(숙종 18) 승정원승지에 임명된 당시 대간들이 현안에 대해 여러 달 침묵하자 이를 비난하는 시구를 지어 주6하였는데, 이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어내 승지에서 물러나 경주부윤에 임명되었다.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영장 손여의가 붙잡은 도적 패거리가 손여의의 가족에게 보복하였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의정 목내선의 비판을 받았다.

1694년(숙종 20) 이후 원주목사, 나주목사, 종성부사, 강릉부사, 해주목사, 장단부사를 역임하였다. 1703년(숙종 29)에 강릉부사로 재임할 때 목재를 운반하던 역졸이 사망한 사건과 인현왕후 사후 횡령한 혐의로 탄핵되어 의금부에서 붙잡아 수감되기도 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나이와 질병 때문에 창성부사를 끝으로 관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그는 중앙의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주로 외직에 임명되었고 주7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학문과 저술

홍문도당록에 오를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 시독관(侍讀官)으로 주8에서 『 대학연의(大學衍義)』, 주9』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빙호유고(氷湖遺稿)』가 있고, 1693년(숙종19)에 당시 경주 부윤 당시 『익재선생문집(益齋先生文集)』을 중간(重刊)하였으며, 그 외에 금강산 주10의 「망고대(望高臺)」 시와, 이원정(李元禎)에 대한 주11 등이 작품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원전

『갈암집(葛庵集)』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귀암집(歸巖集)』
『대동야승(大東野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양천세고(陽川世稿)』
『을묘식년사마방목(乙卯式年司馬榜目)』
『임하필기(林下筆記)』
주석
주1

‘아내’를 첩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예조에 속한 정육품 벼슬. 정원은 세 명으로 문관에서 임명했다.    우리말샘

주3

평안북도 벽동군에 있는 면. 압록강에 다다르는 국경 부근의 마을로, 의주(義州) 방면과의 상업이 발달하였다. 군청 소재지이다.    우리말샘

주4

임금의 장인.    우리말샘

주5

나라에서 조상에게 내리는 시호(諡號)를 물려받음.    우리말샘

주6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림.    우리말샘

주7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벼슬아치와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경연특진관 이하가 오시(午時)에 임금을 모시고 법강(法講)을 행하던 일.    우리말샘

주9

중국 송나라 때에 주자가 펴낸 사서(史書).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강목으로 나누어 편집한 것으로, 강에서는 주자가 사실(史實)을 요약하고, 목에서는 제자인 조사연이 사평(史評)을 하였다. 59권.    우리말샘

주10

내금강에 있는 명승지.    우리말샘

주11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다.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