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정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삼사의 주요 직책과 회양부사, 황해도암행어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사중(士重)
동계(東溪), 설정(雪汀)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48년(인조 26)
사망 연도
1717년(숙종 43)
본관
밀양(密陽)
주요 저서
동계집(東溪集)
주요 작품
해서암행일기(海西暗行日記)
주요 관직
황해도암행어사|시강원 보덕|회양부사
내용 요약

박만정은 조선 후기 삼사(三司)의 주요 직책과 회양부사, 황해도암행어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윤휴의 문인이며, 생원시와 문과에 입격하였다. 관직으로는 성균관 및 삼사인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요직을 거쳐 시강원보덕, 회양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왕세자 보호 차원에서 장희빈에게 궁호를 별도로 세우자고 주장하였고, 황해도암행어사로 파견되어 『해서암행일기』를 저술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삼사의 주요 직책과 회양부사, 황해도암행어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사중(士重), 호는 동계(東溪) 또는 설정(雪汀)이다. 선조 대 ‘ 계미삼찬(癸未三竄)’의 한 사람인 박근원(朴謹元)의 후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박증현(朴曾賢), 할아버지는 박순례(朴純禮)이다. 아버지는 참봉 박정서(朴廷瑞)이며, 어머니 전주유씨(全州柳氏)는 주1 유덕창(柳德昌)의 딸이다.

주요활동

26세 때인 1673년(현종 13) 생원시에 입격하고, 1683년 주2 주3(增廣文科)에 주4(丙科)로 급제하여 이듬해 성균관 학유(學諭)가 되었다. 그 뒤 성균관과 삼사(三司)인 사간원 · 사헌부 · 홍문관의 주요 직책을 거쳐 1693년(숙종 19)에 주5 보덕(侍講院輔德)에 임명되었다. 이후 주6 정(正), 주7 정 등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무안현감, 영광군수, 회양부사를 역임하였다.

박만정은 외척(外戚)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였다. 1693년에 장희빈(張禧嬪)의 오빠인 장희재(張希載)주8의 지위인 한성부 우윤에 임명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또한 장희빈의 당숙인 역관(譯官) 장찬(張燦)이 거창한 누각을 짓는 등 사치를 부리자 누각을 헐어버릴 것을 주9하기도 하였다. 회양부사로 재임 시에는 백성 원망의 대상이었던 숙원방(淑媛房)이 주10한 것을 혁파하였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11]후 영돈녕부사 윤지완(尹趾完)이 장희빈 우대를 제기하자, 시강원 보덕이던 박만정은 왕세자 보호 차원에서 장희빈에게 궁호(宮號)를 별도로 세워줄 것을 주장했다.

1695년에는 ‘을병대기근(乙丙大饑饉)’으로 인해 1696년 3월 7일에서 5월 12일까지 65일간 황해도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백성의 참상과 재정 운영을 위한 동전 유통 실태를 점검하였다. 1701년(숙종 27)의 주12 이후 장희빈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주13되었다가 1716년에 이르러서야 주14되었다.

박만정은 윤휴(尹鑴)의 문인(門人)이다. 1679년(숙종 5)에 윤휴가 금송(禁松)을 베어다 집을 지었다고 한성부 좌윤 남구만(南九萬)이 비판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발생하였다. 박만정은 당시 윤휴를 변호하였는데, 나중에 이 일로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주15을 허락하지 않았다. 1685년에는 윤휴를 제갈공명(諸葛孔明)에 비긴 박징만(朴徵晩)을 옹호하였고, 1693년에는 윤휴의 아들 윤하제(尹夏濟)의 서용을 건의하였다.

학문과 저술

황해도암행어사 활동을 기록한 『해서암행일기((海西暗行日記))』가 있는데, 1973년 12월 3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집으로 『동계집(東溪集)』이 있다.

참고문헌

원전

『국조방목(國朝榜目)』
『동계집(東溪集)』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약천집(藥泉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해서암행일기(海西暗行日記)』

논문

정수환, 「17세기 말 황해도 지방의 동전유통-어사 박만정의 『해서암행일기』 분석」(『민족문화논총』 제58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주석
주1

조선시대 종부시(宗簿寺)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

주2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ㆍ복시ㆍ전시 5단계로 나누었다.    우리말샘

주3

문관(文官)을 뽑던 과거. 제술(製述), 경서 강론(經書講論) 및 대책(對策) 따위를 시험 보았는데,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의 세 단계가 있었다.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구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ㆍ승문원ㆍ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ㆍ왕태자시강원ㆍ황태자시강원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각종 직물 따위를 진상하고 하사하는 일이나 채색이나 염색, 기계나 베틀 따위로 천을 짜는 일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태종 9년(1409)에 제용고를 고친 것으로, 광무 8년(1904)에 제용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군자시를 고쳐 설치하였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종이품 벼슬을 높여 이르던 말. 정이품 벼슬을 이르는 경(卿)에 버금간다는 뜻이다.    우리말샘

주9

잘못이나 죄과를 논하여 꾸짖음.    우리말샘

주10

징수액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거두어들임.    우리말샘

주11

조선 숙종 20년(1694)에 당시의 집권층인 남인(南人)이 폐비 민씨의 복위 운동을 꾀하던 일파를 제거하려다 도리어 화를 입은 사건. 이를 계기로 남인계는 와해되고 소론계가 집권하게 되었으며, 정계는 노론과 소론의 양립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말샘

주12

1701년(숙종 27) 희빈장씨의 무고로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장씨를 자결케 한 사건.

주13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우리말샘

주14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함.    우리말샘

주15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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